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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8일 오전 은행 연합회 홈페이지에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1차 공시되었는데요.
청년 도약 계좌는 어떤 것인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리고 금리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는데요. 청년들의 최대 5천만원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정책 상품이에요.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으로 선정된 12개 은행은 자율적으로 결정한 연 5.5∼6.5% 범위의 금리를 공시했는데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이날 은행들이 공시한 금리를 토대로 오는 12일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가입 조건
1. 19∼34살 청년
2. 개인 연 소득이 75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2023년 기준 1인 가구 374만원, 2인 가구 622만원 등)이하인 경우
혜택
가입자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단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소득 6천만원 이하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상이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정부 기여금은 납입금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3∼6%가 지급됩니다.
금리
가입 후 3년 간 고정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10개 은행은 3.5%를 제시했는데요.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도 0.5%로 같았습니다.
다만 은행별 우대금리가 1.5~2%로 다르고, 오늘 1차 공시 이후 최종 금리가 12일에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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