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데요.
사업자만 신고 대상이 아니라 직장인 중 부업 혹은 N잡 등으로 근로 외 소득을 창출하고 계신다면 종합 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정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미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어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투잡의 종합소득세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연 30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브이로그 유튜브나 블로그, 전자책 등 부업과 투잡이 많아졌는데요. 프로 N잡러 시대가 온 만큼 본업 외에서 소득을 거두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작년 12월 통계청에 따르면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은 N잡러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기타 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어가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거나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던 직장인이라면 미처 챙기지 못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금 환급 기회도 뺏기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은퇴 후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분리 과세 대상인데요. 다만 퇴직연금을 펀드나 예금으로 투자하면서 발생한 운용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통상 퇴직연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개시하고, 원금이 넘어가는 때부터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언제부터 종합과세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면 개인 연금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소득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연 1200만원이 넘더라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율과 16.5% 분리과세를 비교해 둘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타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 무신고 가산세
부업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이 300만원 초과인지를 명확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은 ‘소득의 지속성 여부’다. 지속적이라면 사업소득, 일회성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강연료나 자문료, 책을 집필해 받은 인세 등이 대표적인 기타소득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기타소득에 포함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따라 2025년부터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한 일이라도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이 넘어가거나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유튜브 등 SNS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꾸준히 광고나 후원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소세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큰데요. 착오 등으로 인한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허위증빙이나 허위문서 등을 작성한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40%로 뛴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반응형